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①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②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는 장점이 있고(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지만 환경 변화 적응 및 비용 부담(본인부담률 20% + 비급여)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좋을지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독립성, 가족 지원 가능 여부, 선호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으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이냐 시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시설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로 먼저 비교해 볼까요?
| 구분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
|---|---|---|
| 서비스 장소 | 어르신 댁 (가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주요 대상 | 익숙한 환경 선호, 독립적인 생활 어느 정도 가능,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경우 |
24시간 돌봄 필요, 중증 질환, 독거 또는 부양 가족 없거나 돌봄 어려운 경우 |
| 주요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
숙식, 요양(신체/일상 지원), 간호, 기능 회복 훈련 등 전반적인 돌봄 |
| 장점 | 익숙한 집에서 생활 가능 (심리적 안정)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 이용 가능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음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24시간 전문적인 돌봄 가능 의료/간호 서비스 연계 용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 |
| 단점/고려사항 | 24시간 돌봄 한계 (가족 부담 존재) 응급 상황 시 대처 어려울 수 있음 주거 환경 개선 필요할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제한적 |
익숙한 환경 떠나야 함 (초기 적응 어려움) 단체 생활로 인한 불편함 가능성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비급여) 시설 선택 신중해야 함 |
재가급여: 우리 집에서 받는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집으로 방문하거나,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거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집으로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개념)
- 단기보호: 가족의 사정(출장, 여행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급여: 전문적인 24시간 돌봄 시스템
시설급여는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 정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입소 정원 10명 이상의 시설로, 숙식, 목욕, 간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여 중증 어르신이나 독거 어르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경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까? (선택 가이드라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판단해보세요.
1. 어르신 건강 상태 및 필요 돌봄 수준은?
- 스스로 식사,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독립성 정도)
- 치매, 와병 상태 등 24시간 돌봄이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가요? (중증도)
- 인지 기능은 양호하신 편인가요? (안전 문제)
➜ 비교적 경증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시면 재가급여, 중증이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어르신의 선호도 및 정서 상태는?
-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시나요?
- 새로운 환경이나 단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은 어떠신가요?
-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3. 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주거 환경은?
- 재가급여 이용 시, 서비스 시간 외에 가족이 돌봄을 지원할 수 있나요?
- 어르신이 생활하는 집이 안전하고 돌봄에 적합한 환경인가요? (문턱, 미끄러운 바닥 등)
- 주 돌봄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족의 돌봄 부담이 너무 크거나 환경이 부적합하다면 시설급여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비용 부담 능력은?
- 매달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요?
➜ 아래 비용 비교 섹션을 참고하여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비용 비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하는 서비스) |
|---|---|---|
| 본인부담률 | 급여 비용의 15% (단, 복지용구는 항목별 상이) ※ 감경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
급여 비용의 20% ※ 감경 대상자: 8% 또는 12% ※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
|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
교통비(주야간보호 등), 식사 재료비(방문요양), 이미용비 등 |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기저귀 등 소모품 비용 등 |
| 월 예상 비용 (참고) |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크게 다름. 예) 방문요양 주 3회(3시간) 이용 시 월 10만원대 + α 주야간보호 매일 이용 시 월 20~40만원대 + α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
등급과 시설 종류,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다름. 본인부담금 + 식비 등 비급여 포함 시 월 60만원 ~ 100만원 이상 발생 가능 (상급 침실 등 이용 시 더 높아짐) |
※ 비용 참고사항: 위 표의 월 예상 비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참고 금액이며, 실제 비용은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소득 수준(감경 대상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시간, 시설의 종류 및 비급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이나 이용하려는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에 정확한 비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 그리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지역의 장기요양지원센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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